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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 참석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4-04-27 00:16:43
조회수
30
첨부파일
첨부파일 (중소기업중앙회)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_png.jpg (258.8 KB)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23. 10. 4)에 따라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 위반시 벌점(최대 5.1) 및 과태료(최대 5천만원)가 부과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이해 및 연동약정 체결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4. 5. 14() 14:00 ~ 16:00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2F)

.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등 설명

- 연동 약정체결 실무 교육

. 요청사항 : 아래의 회신양식에 참석여부 회신 * 2인 이상 참석 시 칸 추가하여 작성

업체명

직위

성함

연락처

E-Mail

온라인 신청방법(www.kbiz.or.kr) : 메인화면 행사 및 이벤트 행사신청접수

. 회신기한 : 5. 10()까지

. 회신·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 박윤겸 대리(02-2124-3207)

- (FAX)02-780-2448, (E-Mail)pygyeom@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