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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목재(목재제품) 수입요건 확인을 위한 기존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종자 수입요건확인 신설 등 통관임산물의 통합관리를 위해 임산물교역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품목(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및 신규품목(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펄프) 수입 조합원사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설명회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산림청 임산물교역시스템 도메인 : https://trade.forest.go.kr

. 오픈일정 : 2024. 4. 26.()

. 주요내용

- 조건부적합 보완신고 : (기존) 목재자원관리시스템 (변경) 임산물교역시스템

* 조건부적합 판정 시 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완신고 필수

- 제도 관련 정보 및 지원서비스(번역지원 등) 등 임산물교역시스템으로 일원화

. 품목확대 본격운영 : 2024. 5. 16.()

- 대상품목 : 목재펠릿, 원목, 제재목(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목재펄프

.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유선(1600-2954) 또는 이메일(importinspection @korea.kr)

. 수입목재 합법벌채 신고 통관요건 업무 상세안내

1) 대상품목 확대 본격운영(붙임1 참고)

- '23.5.16일부터 신고 대상품목에 단판(HS 4408), 성형목재(HS 4409), 파티클보드(HS 4410), 섬유판(HS 4411), 목재펄프(HS 4701~5)가 추가되었습니다.

- '24.5.16일부터 신규품목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후 미신고 또는 신고 후 부적합 판정 시 통관이 불가하니, 반드시 통관 전 합법벌채 입증서류를 갖추어 수입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참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

2) 전산시스템 변경 및 신규가입 요청(붙임3 참고)

- '24.4.26일부터 수입목재 합법벌채 신고업무(조건부적합 보완신고)가 기존 목재자원관리시스템(kfpm.forest.go.kr)에서 신규 임산물교역시스템(trade.forest.go.kr)으로 개편·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후 기존 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존 시스템의 회원도 임산물교역시스템에 신규 회원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5월 설명회 일정 안내(붙임4 참고)

- 일시 및 장소 : [5] 2024. 5. 9.() 14:00 /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81강의실 / [6] 2024. 5. 23.() 13:30 / 대전 KW컨벤션 컨퍼런스 C(2)

- 주요 내용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품목확대 본격운영 및 신규 임산물교역시스템(426일 오픈) 안내

- 설명회 사전신청 : https://naver.me/GvdQROdw (사전 신청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