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합법목재 수입신고 시스템 변경 및 검사품목 확대 본격운영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자
- 2024-04-20 00:42:34
- 조회수
- 25
가. 산림청 임산물교역시스템 도메인 : https://trade.forest.go.kr
나. 오픈일정 : 2024. 4. 26.(금)
다. 주요내용
- 조건부적합 보완신고 : (기존) 목재자원관리시스템 → (변경) 임산물교역시스템
* 조건부적합 판정 시 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완신고 필수
- 제도 관련 정보 및 지원서비스(번역지원 등) 등 임산물교역시스템으로 일원화
라. 품목확대 본격운영 : 2024. 5. 16.(목) ∼
- 대상품목 : 목재펠릿, 원목, 제재목(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목재펄프
마.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유선(1600-2954) 또는 이메일(importinspection @korea.kr)
바. 수입목재 합법벌채 신고 통관요건 업무 상세안내
1) 대상품목 확대 본격운영(붙임1 참고)
- '23.5.16일부터 신고 대상품목에 단판(HS 4408), 성형목재(HS 4409), 파티클보드(HS 4410), 섬유판(HS 4411), 목재펄프(HS 4701~5)가 추가되었습니다.
- '24.5.16일부터 신규품목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후 미신고 또는 신고 후 부적합 판정 시 통관이 불가하니, 반드시 통관 전 합법벌채 입증서류를 갖추어 수입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참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4
2) 전산시스템 변경 및 신규가입 요청(붙임3 참고)
- '24.4.26일부터 수입목재 합법벌채 신고업무(조건부적합 보완신고)가 기존 목재자원관리시스템(kfpm.forest.go.kr)에서 신규 임산물교역시스템(trade.forest.go.kr)으로 개편·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후 기존 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존 시스템의 회원도 임산물교역시스템에 신규 회원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5월 설명회 일정 안내(붙임4 참고)
- 일시 및 장소 : [제5차] 2024. 5. 9.(목) 14:00 /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8층 1강의실 / [제6차] 2024. 5. 23.(목) 13:30 / 대전 KW컨벤션 컨퍼런스 C홀(2층)
- 주요 내용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품목확대 본격운영 및 신규 임산물교역시스템(4월 26일 오픈) 안내
- 설명회 사전신청 : https://naver.me/GvdQROdw (사전 신청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