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 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 관련사이트
  • 행사갤러리
  • 자료실
  • 직접생산확인제도
  • 소액수의계약대상업체 추천제도

공지사항

Home > 정보광장 > 공지사항
제목
[안전보건공단]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6-09-11 23:33:20
조회수
55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_부정수급예방 홍보영상.mp4 (19.6 MB)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2_부정수급 예방 카드뉴스.pdf (461.2 KB)
산업재해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로서 적발시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 환수,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의 정의와 사례, 적발 시 불이익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