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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전보건공단]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자
- 2026-09-11 23:33:20
- 조회수
- 55
산업재해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로서 적발시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 환수,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의 정의와 사례, 적발 시 불이익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