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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자
- 2026-08-07 23:00:07
- 조회수
- 40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3일 기업승계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고, 현재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 중(8. 4~20)입니다.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강화되고, 적용 대상 업종이 축소되는 등 중소기업의 승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정부 등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6. 8. 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편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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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 정의 신설 :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 - 대상업종 축소 : 도소매(의약품·화장품·문구 도소매 등), 건설(토공사, 철도궤도, 전기 공사, 유리 및 창호 등),운수·창고(버스·택시 운송, 택배, 창고, 주차장 등), 병원, 약국 등 제외 - 요건 강화 :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30년, 사후관리기간 5년→ 10년 등 - 심사위원회 신설 :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가업 해당여부 등의승인을 받아야 공제 가능 |
◆ 제출내용 개편안에 대한 건의서 작성·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klicm@hanmail.net)
◆ 제출기한 : ’26. 8. 13(목)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