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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6-08-07 23:00:07
조회수
40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 2026 기업승계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pdf (166.7 KB)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2. 건의서 양식.hwp (27.0 KB)
재정경제부는 지난 83일 기업승계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고, 현재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 중(8. 4~20)입니다.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강화되고, 적용 대상 업종이 축소되는 등 중소기업의 승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정부 등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6. 8. 1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안 주요내용

가업정의 신설 :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

대상업종 축소 : 도소매(의약품·화장품·문구 도소매 등), 건설(토공사, 철도궤도, 전기 공사, 유리 및 창호 등),운수·창고(버스·택시 운송, 택배, 창고, 주차장 등), 병원, 약국 등 제외

요건 강화 : 피상속인 경영기간 1030, 사후관리기간 510년 등

심사위원회 신설 :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가업 해당여부 등의승인을 받아야 공제 가능

제출내용 개편안에 대한 건의서 작성·제출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klicm@hanmail.net)

제출기한 : ’26. 8. 1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