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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종별 가업상속공제 적용 필요성 관련 의견 제출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6-05-04 15:27:34
조회수
50
첨부파일
첨부파일 (양식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현황.hwp (47.0 KB)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_현행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hwp (113.5 KB)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_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해설서 (1).pdf (5.9 MB)
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본래 취지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 업종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 업종별로(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단위)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건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 선정기준()

원칙 :전문기술·노하우 요구 정도가 높은 업종

추가 고려사항

국가 경제·사회 기여도

국가 면허·자격이 필수적인 전문적 인적용역 여부(해당 시 제외)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등 자산 임대소득 등(수동적 소득)이 주수입원인지 여부(해당 시 제외)

필요성 미제출 업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의견제출 요청

작성내용 : 해당 업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필요성, 업종에 대한 설명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klicm@hanmail.net)

- 제출기한 : 5. 7()까지

- 문 의 : 중앙회 기업경영정책실 박소연 과장(02-2124-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