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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인 대상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 참석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자
- 2026-03-28 00:45:01
- 조회수
- 22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3.10)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대상과 교섭의제 범위,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이 변경되어, 산업현장 내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조합원사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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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내용 ] ㅇ 사용자 확대 :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자는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됨.(예: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에 교섭 요구 가능) ㅇ 교섭의제 확대 : 근로자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까지 교섭의제에 포함 가능(예: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ㅇ 손해배상 청구방식 변경 : 개별 조합원별로 책임 수준 판단하여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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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 시 : '26. 4. 8(수) 14시 ~ 15시10분 ㅇ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여의도회관) ㅇ 참여대상 : 중소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담당자 등 ㅇ 주요내용 : 노동조합법에 대한 정부 해석지침 및 교섭절차 설명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관 담당자 설명 ㅇ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행사이벤트 > 행사신청접수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최희주 부부장(02-2124-3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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