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자
- 2025-12-08 20:12:30
- 조회수
- 42
아래내용과 함께 자세한 내용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급등, 자연재해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주로 활용
*단순 비용 절감을 위한 휴업, 고의적 조정은 지원 불가
◆ 지원절차
지원금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임
고용조정 계획 수립 → 지방고용노동관서 승인 신청 → 근로자에게 휴업·휴직 수당 지급 → 정부에 지원금 신청
*승인 과정이 필요하므로, 사전 준비와 서류 정확성이 매우 중요
◆ 지원금액
- 휴업 시 : 평균 임금의 70% 이상 지급 → 정부가 그중 일부 지원
- 휴직 시 : 휴직 수당의 2/3 범위 내 지원
*2025년 기준 1일 최대 지원 한도(약 8만 원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
-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 제출 서류
고용조정 계획서 / 휴업·휴직 협의 자료 /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 매출 감소 증빙 자료
◆ 소상공인 신청 TIP
- 매출 감소 증빙이 명확해야 승인 가능성 높음
- 근로자와 협의 과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불승인
- 동일한 임금 지원제도 중복 지원 불가
◆ 주의사항
- 지원 신청 전 인원 감축이 발생하면 대상에서 제외
- 허위·부실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가능성
◆ 상세내용 확인
고용24(www.work24.go.kr) : 고객센터 → 정책/제도 → 고용정책 → 고용유지지원금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