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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5-12-08 20:12:30
조회수
42
경영난 속에서도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 따위를 이용하여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체에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아래내용과 함께 자세한 내용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급등, 자연재해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주로 활용

*단순 비용 절감을 위한 휴업, 고의적 조정은 지원 불가

 

지원절차

지원금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임

고용조정 계획 수립 지방고용노동관서 승인 신청 근로자에게 휴업·휴직 수당 지급 정부에 지원금 신청

*승인 과정이 필요하므로, 사전 준비와 서류 정확성이 매우 중요

 

지원금액

- 휴업 시 : 평균 임금의 70% 이상 지급 정부가 그중 일부 지원

- 휴직 시 : 휴직 수당의 2/3 범위 내 지원

*2025년 기준 1일 최대 지원 한도(8만 원 내외)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

-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제출 서류

고용조정 계획서 / 휴업·휴직 협의 자료 /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 매출 감소 증빙 자료

 

소상공인 신청 TIP

- 매출 감소 증빙이 명확해야 승인 가능성 높음

- 근로자와 협의 과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불승인

- 동일한 임금 지원제도 중복 지원 불가

 

주의사항

- 지원 신청 전 인원 감축이 발생하면 대상에서 제외

- 허위·부실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가능성

 

상세내용 확인

고용24(www.work24.go.kr) : 고객센터 정책/제도 고용정책 고용유지지원금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