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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용 보존제 등 II그룹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자
- 2025-10-31 23:04:03
- 조회수
- 9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 18조에 따라, ‘18.12.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물질(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별로 일정기간 승인유예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와 같은 Ⅱ그룹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은 ’24.12.31일로 종료되었으며,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Ⅱ그룹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은 ‘26.12.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에, Ⅱ그룹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사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평가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가급적 ’25년 내 승인을 신청하시기를 적극 권고 드립니다.
아울러, Ⅱ그룹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중 승인 완료 및 현재 평가 중인 물질 목록을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 공지사항에 공개하오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chemp.mcee.go.kr)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살생물제 상담센터(1800-4840)나 KCL(02-2102-268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