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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5-07-04 22:43:26
조회수
9
첨부파일
첨부파일 지방계약 특례내용(요약).hwp (45.5 KB)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였으며,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동 특례의 적용기간을 올해말까지로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조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지방계약시 한시적 특례적용

구 분

주요내용

수의계약

1회 유찰시 재공고 없이도 수의계약 가능토록 절차 완화

보증금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 인하

* (입찰보증금) 5%2.5% (계약보증금) 10%5%,

(계약이행보증금) 40%20%

소요기간

검사기간 및 대가지급기간 단축

* (검사기간) 147일 이내, (대가지급기간) 53일 이내

 

. 적용기간 : '25.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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