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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영세사업장 HR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자
- 2025-05-31 00:19:51
- 조회수
- 47
고용노동부에서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인사관리(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6개 인사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영세사업장이 HR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
* HR 플랫폼 :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교부 등 인사 노무관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 (지원내용) HR 플랫폼 이용료 최대 180만원 지원(총 900백만원, 500개소)
○ (지원대상) 다음 ?∼?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
① (규모) 서비스 개시일 직전 달 말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② (업종 등) 노무법인, 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미해당 사업장
③ (신규 이용) 서비스 개시일 직전 3개월 간 HR 플랫폼 미이용 사업장
(다만, `24년 고용노동부-HR 플랫폼 MOU에 따른 이용은 예외로 함)
○ (신청방법) 붙임의 HR 플랫폼 목록에서 선택하여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
- 네이버폼: https://m.site.naver.com/1GNm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