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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영세사업장 HR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5-05-31 00:19:51
조회수
47
첨부파일
첨부파일 인사관리 플랫폼 지원사업.pdf (176.7 KB)
고용노동부에서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인사관리(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6개 인사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 개요>

 

(사업목적) 영세사업장이 HR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

 

* HR 플랫폼 :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교부 등 인사 노무관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지원내용) HR 플랫폼 이용료 최대 180만원 지원(900백만원, 500개소)

 

(지원대상) 다음 ?∼?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

(규모) 서비스 개시일 직전 달 말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업종 등) 노무법인, 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미해당 사업장

(신규 이용) 서비스 개시일 직전 3개월 간 HR 플랫폼 미이용 사업장

(다만, `24년 고용노동부-HR 플랫폼 MOU에 따른 이용은 예외로 함)

 

(신청방법) 붙임의 HR 플랫폼 목록에서 선택하여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

- 네이버폼: https://m.site.naver.com/1GNm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