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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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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 생산한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다운로드

주요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 종합정보(smpp.go.kr)에 등록
확인방법
직접생산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정, 필수인력,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조사원이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다운로드
확인대상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이상의 소요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확인기관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를 통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제재조치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며 6개월 ~ 1년간 재신청 불가

신청절차

조합 소관품목 안내

2025-202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빙자료(준비서류)
  1. ①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업태와 종목이 아래와 일치해야 함
    - 업태 : 제조업
    - 종목 : 목재 관련
  2. ② 공장등록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아래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5자리) 및 공장부지면적 기준에 한하여 적격함
    - 표준산업분류번호 : 목재판재,각재,수목보호용지지대-16101, 목재덱,플로어링보드-16101 or 16102, 방부목-16103
    - 공장부지면적 : 1,000㎡ 이상
  3. ③ 목재생산업 등록증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증 사본
    ※ 직접생산 공장주소 및 등록증 종류 확인필수
    - 등록증 종류 : 목재판재,각재,수목보호용지지대,목재덱,플로어링보드(2종 가능)-1종, 방부목-3종
  4. ④ 임차증빙자료 (※ 임차공장의 경우만 제출)
    임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료 또는 전세보증금 납부 증빙자료
    -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임차료 증빙
    (납부통장, 금융권이체확인증, 무통장임금확인서 중 1종)
    - 전세보증금의 경우 상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재무제표 사본
    (임차료가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5. ⑤ 생산인력 증빙자료
    신청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원본
    업체 인력 조직도(본사·공장 주소가 다른 경우만 제출)
    ※ 대표자 제외 (목재판재,각재,수목보호용지지대,목재덱,플로어링보드-2명 / 방부목-4명)인 이상 적격
  6. ⑥ 생산공장 증빙자료
    최근 1년간 월별 전기사용내역(한국전력공사 확인)
    최근 1년이내 원자재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목재플로어링보드는 집성목 구입실적 제출)
    최근 1년이내 방부액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방부목만 제출)
    ※ 방부액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지정한 약제 ACQ, CB-HDO, CuAz, MCQ 4종 중 1종 이상 매입내역
  7. ⑦ 생산시설 증빙자료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제출(자료실 25번 다운로드)
    직접생산 사후관리 조사 협조 이행 확약서 제출(자료실 110번 다운로드)
    보유 생산시설 구매증빙자료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포함),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중 1종
    ※ 제품별 생산시설 참조
  8. ⑧ 생산공정 증빙자료
    신청업체 자체 작성한 생산공정도 또는 작업표준서
    ※ 직접생산확인기준 고시 생산공정의 필수공정에 준하여 작성요망
  9. ⑨ 기타 (※ 여려종류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보유업체만 해당)
    보유 생산시설 리스트(타 제품군 생산시설 포함)
    업체 인력 조직도(해당제품과 타 직생증명서 인력 구분)
    공장 배치도(해당제품과 타 직생제품의 면적 구분과 시설표시)
※ 제품별 생상시설 및 필수생산공정
제품별 생상시설 및 필수생산공정

조합 직접생산확인 안내
※ 전산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문의처 :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 02-783-0657)
공공구매정보센터 (☏ 1533-0092 / 02-2656-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