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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 생산한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 종합정보(smpp.go.kr)에 등록
-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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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정, 필수인력,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조사원이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 확인대상
-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이상의 소요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 확인기관
-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를 통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제재조치
-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며 6개월 ~ 1년간 재신청 불가
신청절차
조합 소관품목 안내
- 2025-202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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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 증빙자료(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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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업태와 종목이 아래와 일치해야 함
- 업태 : 제조업
- 종목 : 목재 관련 -
② 공장등록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아래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5자리) 및 공장부지면적 기준에 한하여 적격함
- 표준산업분류번호 : 목재판재,각재,수목보호용지지대-16101, 목재덱,플로어링보드-16101 or 16102, 방부목-16103
- 공장부지면적 : 1,000㎡ 이상 -
③ 목재생산업 등록증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증 사본
※ 직접생산 공장주소 및 등록증 종류 확인필수
- 등록증 종류 : 목재판재,각재,수목보호용지지대,목재덱,플로어링보드(2종 가능)-1종, 방부목-3종 -
④ 임차증빙자료 (※ 임차공장의 경우만 제출)
임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료 또는 전세보증금 납부 증빙자료
-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임차료 증빙
(납부통장, 금융권이체확인증, 무통장임금확인서 중 1종)
- 전세보증금의 경우 상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재무제표 사본
(임차료가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⑤ 생산인력 증빙자료
신청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원본
업체 인력 조직도(본사·공장 주소가 다른 경우만 제출)
※ 대표자 제외 (목재판재,각재,수목보호용지지대,목재덱,플로어링보드-2명 / 방부목-4명)인 이상 적격 -
⑥ 생산공장 증빙자료
최근 1년간 월별 전기사용내역(한국전력공사 확인)
최근 1년이내 원자재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목재플로어링보드는 집성목 구입실적 제출)
최근 1년이내 방부액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방부목만 제출)
※ 방부액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지정한 약제 ACQ, CB-HDO, CuAz, MCQ 4종 중 1종 이상 매입내역 -
⑦ 생산시설 증빙자료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제출(자료실 25번 다운로드)
직접생산 사후관리 조사 협조 이행 확약서 제출(자료실 110번 다운로드)
보유 생산시설 구매증빙자료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포함),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중 1종
※ 제품별 생산시설 참조 -
⑧ 생산공정 증빙자료
신청업체 자체 작성한 생산공정도 또는 작업표준서
※ 직접생산확인기준 고시 생산공정의 필수공정에 준하여 작성요망 -
⑨ 기타 (※ 여려종류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보유업체만 해당)
보유 생산시설 리스트(타 제품군 생산시설 포함)
업체 인력 조직도(해당제품과 타 직생증명서 인력 구분)
공장 배치도(해당제품과 타 직생제품의 면적 구분과 시설표시)
※ 제품별 생상시설 및 필수생산공정제품별 생상시설 및 필수생산공정 -
①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님)
- 조합 직접생산확인 안내
- ※ 전산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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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 02-783-0657)
공공구매정보센터 (☏ 1533-0092 / 02-2656-9988)